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11647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 일원 126,43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동구 D 대 99㎡, 그 지상의 연와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5.7㎡ 및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물치장 6.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3. 조합원 관리명부상 원고의 주소로 신고된 위 주택 소재지에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 분양신청 하도록 안내하는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피고에게 반송되었고, 추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우편을 발송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