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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708
분양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 일대 126,433.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D 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7.1㎡의 소유권을 1993. 6. 3.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9.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2. 9. 24.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1. 19.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3. 23. 원고와 F에게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 분양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4. 25.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분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위 분양신청 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분양신청 연장안내문을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 안내문과 분양신청기간 연장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분양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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