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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12975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C 일대 126,433.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D 대 10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20.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7. 3. 23. 조합원들에게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를 분양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안내를 하였다.

이후 분양신청 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광주광역시동구고시 E로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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