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 일원 126,43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3. 조합원 관리명부상 원고의 주소로 신고된 원고의 주소지에,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 분양신청 하도록 안내하는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3. 28. 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8. 원고의 주소지에 위 분양신청 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분양신청 연장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반송되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