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119』, 『2018고단1177』, 『2018고단1441』, 『2018고단1633』,...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B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B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와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 운동화 2켤레, 시가 미상 점퍼 1벌, 코트 1벌, 가방 1개, 등산복 점퍼 1벌 및 2층 계단 찬장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오뚜기 율무호두차 3봉지, 시가 미상 메밀차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7:52경 제주시 F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와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위 교회 관리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 휴대전화 1개, 노트북 2개, 딱풀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77』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00:00경 제주시 G여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30세)이 점유하는 I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37,000원 상당의 검은색, 회색 바지와 파랑색 반바지 각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1벌 등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