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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정4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06. 04. 20:30 ~20 :45 경 피해자 B(60 세) 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8 층에 있는 D 고시원 36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닭튀김, 시가 1,5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시가 700원 상당의 과자, 시가 2,000원 상당의 머그 컵 등 모두 14,200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06. 04. 20:30 ~20 :45 경 피해자 B(60 세) 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8 층에 있는 D 고시원 36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위 휴대폰 케이스 3개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은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 사건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술 취해 잠자고 있었고, 그 옆에 휴대폰 케이스 3개가 뒹굴고 있었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 피고인이 그 휴대폰 케이스 3개를 가지고 전날 자신의 방에 왔다가 두고 간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 케이스 3개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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