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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295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0. 7. 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N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1991. 1. 2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M는 L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는 M의 이종사촌이다.

3) 피고는 2004. 5. 29.부터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전조합장인 U의 궐위로 2011. 1. 17.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 H은 피고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 1) D은 2007. 7. 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 외 5필지 G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25,539.44㎡(총 분양공급면적)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층별 잔여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0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H 및 I(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H 등’이라 한다

)은 2008. 2. 29. D과 사이에 H 등이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148호, 149호, 150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임대차기간 5년(2008. 5. 1.부터 2013. 4. 30.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H 등은 이 사건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2009. 2. 11.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3) 한편, L은 2009. 3. 4. D과 사이에 L이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점포 전체 501호 내지 517호, 이후 50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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