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5416
전기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삼호파크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인계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및 물탱크, 정화조 등의 설치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오피스텔) 등(총 74세대)으로, 지상 8층은 공조실, 물탱크실, 로비 및 옥상정원으로, 지상 9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아파트(총 64세대)로 각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24.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5. 5. 4.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원고가 2015. 5. 29.경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에 입주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부분에 입주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의 관리단으로서, 2015. 6. 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부분을 각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 및 112대분의 기계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