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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7746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5. 6. 1.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업,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0. 6. 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 27. 본점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5층(양재동, 삼정스포타임빌딩)’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14층(인계동, 마라톤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나. B의 신축 및 분양 현황 피고는 1994. 6. 20. 수원시 장안구 A 외 1필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에 있는 상가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지하 1층 내지 3층 구분호실의 일부 각 층별 30~40여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하 1층 13개, 1층 9개, 2층 5개, 3층 23개 호실만 분양된 상태였다. 만 분양되어 남은 호실은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분양된 개별 호실도 입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가 공실인 상태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임대 용역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중 5층 분양 등 1) 피고는 위와 같이 미분양된 상태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층의 일부를 이미 분양받은 기존 수분양자들을 그 소유지분의 매수 등을 통하여 정리한 후 각 층을 통합하여 병원 등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일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201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가 기존 수분양자들의 정리를 위한 사전작업(수분양자로부터 매매위임을 받거나 수분양자의 소유지분을 피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작업 을 하여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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