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피해 배상금 7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7』
1. 2017.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 부평구 소재 한국투자증권 뒤 주차장에서, 인터넷 ‘ 네이버 밴드 ’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 해 주고 주식 투자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 관련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카지노에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2,300만 원이 부족하다.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50만 원씩 주고 4개월만 사용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사용할 10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모두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03』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 D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데 10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5. 5. 경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