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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7고단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 삼일 원앙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산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일 원앙 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01:20 경 천안시 두정동 번지 미상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 동리 삼일 원앙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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