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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농협 남 천안 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그 직전 신방동 홈 플러스 방면에서 삼일 원앙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초원 아파트 방면에서 쌍용동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 진입한 후 곧바로 휴대 폰 멀티 샵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빛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 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장재 휴먼 시아 아파트 1109 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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