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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1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5. 1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일 원앙 아파트 쪽에서 산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0:17 경 천안시 서 북구 원두 정 8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 777 산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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