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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45 경 아산시 음 봉로 847 삼일 원앙 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음 봉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81,1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0:4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뼈다귀 해장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삼일 원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의 경찰 진술 조서, D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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