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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6가단286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8,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6. 26. 23:10경 D 크루즈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치과병원 주차장을 나와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F치과 병원 방면에서 G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음주상태로 누워있던 원고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치골 윗가지 골절, 좌측 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1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야간에 만취상태로 횡단보도 시작점에 누워 있었고, F치과병원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경우 우측 입간판과 시설물 등에 의하여 우측 방면 시야에 제한이 발생하는데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야간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누워 있었던 사실, 가해차량 운전자는 F치과병원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F치과병원에서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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