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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8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플랜트, 철골조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플랜트, 철골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1,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당초 톤당 10만 원에서 톤당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물품대금은 95,039,23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톤당 1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톤당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는 없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물품대금은 25,060,000원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원고 납품의 제품 단가를 당초 톤당 1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품의 단가를 톤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8,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증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2016. 11. 3. 서명한 견적서(을 제3호증, 다만 위 견적서의 작성명의인은 활림건설 주식회사이다

에는 제품의 톤당 단가가 1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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