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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9 2019가합5352
기계제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2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피고가 E로부터 도급받은 F화력발전소 1, 2호기 제작공사와 관련하여 철골제작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경까지 합계 5,631톤(= part2 부분 3,550톤 part3 부분 2,081톤)을 투입하여 위 철골제작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톤당 15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909,401,130원[= {(5,631톤 × 15만 원) 간접비 109,080,000원 - 공제금 127,001,700원} × 1.1(부가가치세)] 중 708,922,034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479,096원(= 909,401,130원 - 708,922,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톤당 12만 원 정도로 약정하였다고 보더라도, part3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129,247원의 단가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44,745,437원[= {(3,550톤 × 12만 원) (2,081톤 × 129,247원) 간접비 109,080,000원 - 공제금 127,001,700원} × 1.1(부가가치세),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해야 함에도 708,922,03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5,823,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톤당 단가를 12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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