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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0673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 3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7, 21, 38호증” 부분을 “갑 제3호증, 을 제1, 2, 3, 6, 21, 38, 52, 53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당초 공급 물량을 86톤으로 예상하고 톤당 단가 2,000,000원을 적용하여 계약대금을 18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산정하였으나, 사후에 실제 공급 물량에 톤당 2,000,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이었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공급한 후 구조계산으로 확인된 물량만 97.429톤이었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는, 철판 절단 작업시 상실되는 자재 손실분을 감안하여 원고의 공급 물량을 103.7톤으로 인정하고, 위 인정된 공급 물량에 톤당 단가 2,000,000원을 적용한 228,140,000원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최종 물품대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피고 및 C로부터 지급받은 195,2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재대금 상당액 4,000,000원의 합계 199,200,000원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28,940,000원(= 228,140,000원 - 199,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86톤을 초과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공급 물량을 103.7.톤으로 인정하여 여기에 톤당 2,000,000원의 단가를 적용한 228,140,000원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정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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