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1 2017고정17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송이 버섯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 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월경 화왕산 군 립공원 구역인 C에서 염소 사육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염소 사육 건축물 (160 ㎡) 을 신축하여 현재 (2017. 9. 15)까지 화왕 산군 립공원의 형상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