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려 해상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자연 공원법 제 1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잔디를 식재한 행위는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규정하는 ‘ 개 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 을 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잔디 식재 행위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적인 형질변경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르면,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약 3,100㎡ 부분에 잔디를 식재하였는데, 자연 공원법의 목적( 자연 공원법의 입법목적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잔디 식재 행위는 자연 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자연환경을 정비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자연 공원법 시행령 제 18조 제 3호에 따르면, 1 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디의 식재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