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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31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전자기기 개발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블랙박스(모델명 AUTOPILOT) 2,000대(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고 한다)를 1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출고일 기준 45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은 2016. 8. 2.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외 2필지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의 물품공급 및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미지급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블랙박스를 2016. 8. 30. 500대, 2016. 8. 31. 500대, 2016. 9. 1. 600대, 2016. 9. 2. 400대 합계 2,000대를 공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1. 1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공급대금 1억 3,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담보권 실행 (가) 이에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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