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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18가합59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32,000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 기계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의료 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2. 4. 경부터 자신이 생산하는 피부 미용기기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콘트롤 러, PCB 보드 등의 개발 및 제조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이를 공급 받아 왔다.

나. 피고 B는 2002. 9. 1.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직한 후 같은 해 12. 14. D에 입사하였고, 피고 C은 2008. 6.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직한 후 2016. 2. 1. D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30.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7271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4. 기각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 노 472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02. 9. 1. 경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의료 용 레이 져 콘트롤 러 등을 생산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경 퇴사한 이후, 2015. 12. 14. 경 원고에 의료ㆍ미용기기에 실장되는 Controller( 제어기 )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D에 입사하여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2008. 6. 1. 경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경 퇴사한 이후, 2015. 11. 2. 경 안산시 상록 구에서 통신기기, 전원공급장치,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 ㆍ 소매업, 개발 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E의 대표로 일을 하다가, 2016. 2. 1. 경 D에 입사하여 전자설계 팀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D는 199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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