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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7 2018가합70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3,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 진열장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동생인 D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30.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의 피고에 대한 거래를 이어받아, 2014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운영하던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E’에 대한 물품대금 3,338,6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282,621,580원(=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813,076,33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30,454,75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85,960,180원(= 3,338,600원 282,621,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구 등을 공급받으면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은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D이 공급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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