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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9 2013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소재 배산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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