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원광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