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7 2013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8.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현동 원광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