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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9 2013고단103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이모부 피해자 C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D에 있는 원룸 보증금을 받아서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14. 5. 9.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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