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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1159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촌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 운영의 E(주)가 시행하여 건축 중이던 F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G(주)로부터 PF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기 위해서 위 오피스텔의 청약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청약금을 제공할 것이니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청약을 해주고, 이후 위 가청약을 해지하여 그 청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H 명의로 위 F 각 1개 호실에 대하여 가청약을 하고 청약금 합계 4,000만 원(1개 호실 당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8. 7. 13.경 가청약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4,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해지환급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남매로서 위 법조 소정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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