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노26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3. 12. 6. C 소유였던 대구 동구 D 부동산에 관하여 아양새마을금고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고, 2014. 8. 1.경 B 앞으로 65,369,442원이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10.경 대구지방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배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 채권에 기하여 설정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위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 H 소유의 배당금 65,369,442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G, H은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