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의 사위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인 E에게 2,000만원을 빌린 후 돈이 없어 갚지 못하고 있는데, E 사장이 그 돈을 갚으면 다시 내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다시 빌려주고, 내 회사에게 일감도 준다고 했다. 그러니 E에게 갚을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게 다시 돈을 받아서 기존에 D서방에게 빌린 돈을 8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7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청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카 F의 배우자가 피해자 D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