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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9238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합13572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357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0. 6. 4.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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