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4132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22. 선고 2011가소85041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8504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2. 6. 22.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22. 선고 2011가소85041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8504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2. 6. 22.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