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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4132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22. 선고 2011가소85041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8504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2. 6. 22.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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