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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5:40 경 서울 금천구 C 앞 거리에서 ‘ 마을버스 기사와 손님이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버스기사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E에게 다가가 E의 조끼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E과 F의 팔과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 사실만 인정하고 있을 뿐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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