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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열린안경원 방면에서 김천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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