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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소재 D 김천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부거리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피의자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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