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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10경 구미시 옥계동 해마루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부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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