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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20억 원 뇌물약속과 B, C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죄는 이유 무죄로, 3,000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BE 및 BS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20억 원 뇌물약속 및 3,000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B, C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AD 및 AX에 대한 각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면서, 파기되는 위 부분의 범죄사실과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BE 및 BS에 대한 각 제3자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개의 형이 선고되었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 중 B, C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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