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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4.10 2012가단357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년 4월과 5월경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물품대금 47,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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