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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3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2,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 4. 및 2013. 11. 5.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물품대금 합계 22,122,782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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