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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042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피고의 남편이다)는 2008. 11. 19.경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12. 4. 17.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과 원고 회사를 2012년 5월경 양수한 E은 2012년 7월경 위 C와 사이에 피고가 변제할 주류대금채무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정산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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