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3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4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9. 7. 24.부터 2019. 10. 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대금 총 115,343,585원 중 미지급한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