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4 2019가합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9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5월경 피고와 원고의 생산물인 못, 안전모, 장화 등 건설자재를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 25.부터 2019. 10. 16.까지 피고에게 2억 1,545만 2,655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035만 8,953원을 지급받아 위 대금 원본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억 509만 3,702원(= 2억 1,545만 2,655원 - 1,035만 8,953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