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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4.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대전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03:40경 대전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5. 04:49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장 통로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멈춰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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