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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동 ‘E매장’ 앞 도로까지 2km 가량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후 잠이 든 채로 정차해 있던 중, 2019. 7. 13. 01: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3경부터 02:14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세종경찰서 G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기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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