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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4 2016누5823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5. 2. D과 혼인하여 E 원고를 출생한 후 2008. 7. 22. D과 협의이혼하였는데(망인이 원고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1. 21.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8. 망인의 아버지인 B에 대하여, B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인 원고가 제1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이고, 원고는 수급권자 제외사유인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제2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불과한 B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만 해당)’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7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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