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 PX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년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I를 알게 된 후 그에게 군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오던 중 I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군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I에게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군부대 PX에 H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방위사업청 군수품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2.경 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L을 알게 된 후 그에게 군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오던 중 L이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인수 대상 상장사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L이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M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L에게 “인수할 상장사에서 방탄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을 수주하거나 그 제품의 개발이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되면 주가가 올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 선정을 성사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미리 작업을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2013. 9.경 서울 강남구 N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