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공급업, 직업소개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건설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한 후 한 달 단위로 노임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청북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합계 4,287만 원 상당 위 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22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A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원고의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4,265만 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위 4,26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