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의 과정 및 준공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은 ‘위법한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성북구청의 형식적 절차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감리사업부 이사로서,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D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성실히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자인 2011. 11. 30.경 서울 성북구청에 제출할 감리완료보고서에 사실은 위 아파트의 전기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 등이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누계공정율이 100%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이를 성북구청에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 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피해,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 등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성북구청에서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 민원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