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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93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감리사업부 이사로서,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D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의 성실히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자인 2011. 11. 30.경 서울 성북구청에 제출할 감리완료보고서에 사실은 위 아파트의 전기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 등이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누계공정율이 100%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이를 성북구청에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 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피해,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 등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주택법 제24조 제2항은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98조 제3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11. 30. 서울 성북구청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미 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누계공정률이 100%라고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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