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4에 있는 동부센트레빌5단지 아파트 및 같은 신봉1로 216에 있는 동부센트레빌6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ㆍ분양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 18. 피고 주식회사 우정유빅스엔지니어링 종합감리전문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정포스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하 ‘우정유빅스’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6조 (감리업무 ② 감리업무 범위 및 수행
2. 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업무 범위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소방법령 등 개별법령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3. 감리자는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토목, 흙막이 및 계측, 건축, 기계설비 각 분야에 대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하되, 감리 목적물(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1항 이외의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가.
감리목적물(건축물)이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 되도록 지도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정기(매분기) 및 완료(준공) 보고
다. 공사 착공신고서, 중간 검사 신청서, 기성검사 신청시 사전 확인, 사용검사 신청서, 준공도서의 확인 및 검토 제17조 (손해배상책임) 계약당사자는 이...